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라인(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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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라인(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최근 국내 건설현장의 경우 고임금과 인력수급문제, 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등으로 건설인력 대비 건설장비에 의한 시공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설기계·장비 사고사망자가 건설업 전체 사망자 중 20%이상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 승객이 사망하는 등 공중(公衆)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발하는 실정이다. 또한, 발주자 및 원청 건설사의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무관심, 안전수칙 미준수,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부재, 다단계 하청과 저가 임대계약에 따른 부실관리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등을 많이 사용 중이나, 이들 건설 기계·장비 작업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현장 관계자가 장비의 안전과 주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 중 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길 수 있는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안전 작업 절차, 작업계획서 등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 작업 가이드(안내서)를 보급하여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사고 사망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첨부파일
- 1-고소작업대 최종.pdf (7.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