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작성자관리자 등록일 25-07-05 조회40회 본문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023-산업안전실-970]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7.1M) 컨베이어 안전에 관한 지침 (벨트 컨베이어, 스크루 컨베이어) 중량물 취급시 위험 방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