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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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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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