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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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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고 예방대책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실내/옥외작업 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온열질환자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할 것 


# 첨부 :

1.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OPS)

2.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포스터(최종)

3.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건설펜스(최종)

4.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5.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_현수막 ai

6. 온열질환예방 퀵가이드(실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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