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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관련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1
  • 조회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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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관련 사고 예방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및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것
-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할 것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것
-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할 것
- 사고 시 응급조치 및 구조계획 세울 것
- 적정 공기 기준 : 산소 농도 18% ~ 23.5%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 굴착 깊이가 20m 초과시 작업장과 외부와의 통신설비 설치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 첨부 :
1. 질식위험 취약시기 재해 발생 주의(질식지도 Map OPS)
2.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서비스 OPS
3.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수칙 스티커_(1종)
4. [2024-교육혁신실-716]_241206 픽토그램 20종 웹용
5. [2024-교육혁신실-613] 그림포스터_밀폐공간 질식예방_web
6. [2024-교육혁신실-886] [기준규칙] 보건_밀폐공간 내 작업 시 조치 등
7. [2024-교육혁신실-888] [기준규칙] 보건_밀폐공간 관리 및 사고 시 조치
8. [2024-교육혁신실-834] [기준규칙] 총칙_환기장치
9. [2024-교육혁신실-902] [근로자용] 산소결핍증
10. [2022-교육혁신실-706] 2022 안전보건 포스터(밀폐공간)_웹용
11. [2022-산업안전보건인증원-202]_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L(송기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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