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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의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7
  • 조회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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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의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개구부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방지망, 수직형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개구부 주변에서 안전하게 작업·통행 할 수 있도록 조도 확보 할 것
- 개구부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 할 것
-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규격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으로 인해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할 것 
- 난간·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대 설비를 부착하고 안전대를 착용·체결 후 작업할 것
- 안전모 등 보후구 착용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 첨부 

 1. 추락_개구부및지붕

 2. [기준규칙] 총칙_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3. [기준규칙] 총칙_안전난간 및 지붕 위험방지

 4. 추락위험 출입금지_표지

 5.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_카드북

 6. 올바른 안전대 사용ABC_스티커

 7. 올바른 안전대 사용을 위한 ABC_포스터

 8. 에어컨 수리설치 위험작업 확인절차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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