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7
- 조회49회
본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시 원동기 정지 시키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조치할 것
- 경사면에 주차 시 바퀴에 고밍목을 설치 할 것
- 운전자가 이탈 시 포크, 버킷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 작업장소 이동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 지게차 운행 시 현장 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고 하여금 제한속도
준수하여 주행하도록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 첨부
1.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건설기계 주요 작업안전수칙 포스터
2.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 1
3.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 2
4. [기준규칙] 건설_차량계 건설기계 등
5. [기준규칙] 건설_항타기 및 항발기
6. [기준규칙] 건설_굴착기
7. 2022 안전보건 포스터(지게차)
8. 2022 안전보건 포스터(굴착기)
첨부파일
- [2024-교육혁신실-861] [기준규칙] 건설_항타기 및 항발기.pdf (2.6M)
- [2024-교육혁신실-862] [기준규칙] 건설_굴착기.pdf (2.6M)
-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2.pdf (4.5M)
- [2024-교육혁신실-860] [기준규칙] 건설_차량계 건설기계 등.pdf (1.8M)
- 2022 안전보건 포스터굴착기.pdf (328.7K)
- 2022 안전보건 포스터지게차.pdf (341.2K)
-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1.pdf (3.8M)
-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건설기계 주요 작업안전수칙 포스터.pdf (3.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