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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26
  • 조회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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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 예방대책
 

- 굴착기 운행시 제한속도(10km/h)를 지정하고 준수 할 것
- 굴착기 충돌 위험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굴착기를 안전하게 유도할 것
- 지게차 작업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전도 위험 방지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할 것
- 지게차 운전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
-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 시 포크, 버킷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 건설장비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조치, 아웃트리거에 넓은 받침판 설치할 것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지형지반과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 첨부 : 
1. [2024-교육혁신실-862] [기준규칙] 건설_굴착기
2. [2024-교육혁신실-860] [기준규칙] 건설_차량계 건설기계 등
3. [2024-교육혁신실-861] [기준규칙] 건설_항타기 및 항발기
4. 안전작업가이드 타워크레인
5. 안전작업가이드 이동식크레인
6. 안전작업가이드 고소작업대
7. 2022 안전보건 포스터(굴착기)
8. 2022 안전보건 포스터(지게차)
9.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 1
10.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 2
11.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건설기계 주요 작업안전수칙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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