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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29
  • 조회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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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지게차 운행 시 전방 시야가 확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할 것 
- 지게차 운행 구역과 작업자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게차 경광등, 후진 경보기 등 후방 확인 기능장치 등을 설치 할 것
- 지게차 방호 장치(법적)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지게차 방호 장치(기타) : 후방접근 경보장치, 대형후사경, 전후방카메라, 경광등, 주행경고음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할 것
- 중량물을 운반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유지할 것
- 포크, 팔레트, 스키드, 카운터 웨이트 등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 됨
- 포크나 운반 중인 하물 하부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관리감독자의 지시 하에 작업할 것

# 첨부 문서 :
1. 지게차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교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지게차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교재(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기준규칙] 기계 차량계 하역운반 
4. [기준규칙] 기계 지게차
5. 지게차 충돌 재해 예방
6. 지게차 운전 자격 기준
7. 지게차 재해사례와 위험요인
8. 지게차 작업안전_OPS 근로자용
9. 지게차 작업안전 OPS 관리자용
10. 지게차 작업안전 매뉴얼
11. 고위험요인 지게차 작업1
12. 고위험요인 지게차 작업2
13. 그림포스터 지게차 작업안전
14. 그림포스터 지게차 재해예방
15. 포스터 지게차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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