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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차량계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2-09
  • 조회89회

본문


차량계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할 것

 - 작업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할 것

 -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 출입을 금지 할 수 없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할 것
 - 차량계 건설기계를 경사면에 세우고 운전 이탈 시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 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을 설치할 것 
 - 건설장비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조치, 아웃트리거에 넓은 받침판 설치할 것

# 첨부 파일 :
1. [기준규칙] 건설_차량계 건설기계 등
2. [기준규칙] 건설_굴착기
3. [기준규칙] 건설_항타기 및 항발기
4. 건설기계장비 사고예방 대책
5. 고위험 건설기계장비 안전점검표(5종)
6.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SIF)1
7.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SIF)2
8.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안전점검 OPS
9. 카드북_차량계 건설기계작업
10. 포스터_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건설기계 주요 작업안전수칙
11. 스티커_지게차,차량계건설기계 끼임 사고예방
12. 재해사례_경사로를 굴러 내려온 차량에 협착
13. 재해사례_페이로더 후진 중 바퀴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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