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3. 4. 6.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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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3. 4. 6. 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13
  • 조회95회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3. 4. 6. 선고)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22고단325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3) 피고인:

  - 권○○ (하청업체 현장소장)

  - 주식회사 아○○○○○ (하청업체)

  - 김○○ (원청업체 현장소장)

  - 주식회사 온○○○○○ (원청업체)

  - 정○○ (원청업체 대표이사)

  - 방○○ (원청업체 안전관리자)


4) 사고 경위: 2022년 5월 14일 13:38경,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아○○○○○) 소속 근로자 김낙수(48세)가 고정앵글(약 94.2kg) 인양작업 중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5층 개구부에서 약 16.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1) 원청업체 관련:


  - 주식회사 온○○○○○: 도급인 사업주로서 전체 현장 산업재해 예방책임과 안전조치 의무

  - 정○○: 온○○○○○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최고 책임

  - 김○○: 온○○○○○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전체 작업장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작업 관리·감독 의무

  - 방○○: 온○○○○○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김○○의 지시 하에 현장 근로자·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의무


2) 하청업체 관련:


  - 주식회사 아○○○○○: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하도급업체로서 자신의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방지 책임

  - 권○○: 아○○○○○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산재 예방과 작업 총괄 관리·감독 의무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작업계획 및 사전조사 미비


  - 고정앵글 등 중량물 인양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성 조사 미실시

  -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지휘자 미지정으로 작업팀이 임의로 작업방식 선택

 

2) 안전시설 미설치


  - 안전난간 일부 해체 후 임시 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방호망 설치 미흡

  - 개구부 등 추락방지구역에서 안전대 미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3) 부적절한 작업방법


  - 한 줄 걸이 등 부적절한 인양작업 방법 방치

  - 피해자가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 수행


4) 관리감독 소홀


  -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 소홀

  - 위험작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부재



4. 법적 평가

법원은 피고인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권○○, 김○○, 아○○○○○, 온○○○○○, 방○○ 모두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인정


2) 업무상과실치사:


  - 권○○, 김○○, 방○○의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위반

  - 온○○○○○: 사업주로서 중대산업재해 책임 인정


4) 도급관계 책임:


  - 도급인(온○○○○○)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인정

  - 원청-하청 구조에서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5. 판결 요약

  - 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아○○○○○: 벌금 1,000만원

  - 주식회사 온○○○○○: 벌금 3,000만원

  - 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방○○: 벌금 500만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특징: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6. 양형 이유

1) 가중요소: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 산업재해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 필요성

  - 중대한 결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예방 가능성: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어도 사고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2) 감경요소:


  - 현장 관행의 문제: 건설근로자 사이에 만연한 안전난간 임의 철거 등의 관행도 사고 원인 중 하나

  - 진정성 있는 사과: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 및 실질적 손해배상 지급

  - 피해자 측 의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합의)

  - 재발방지 의지: 향후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 전과 관계: 대부분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개인적 사정: 자연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법인의 규모 등 종합 고려


3) 법원의 종합 판단: 법원은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관행의 문제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재발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함.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청-하청 구조에서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기 사례로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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