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지법 2023. 11. 3.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팝업레이어 알림

aa9dc98161fe7720918dcafc423b2240_1761624360_5261.png

 

aa9dc98161fe7720918dcafc423b2240_1761624310_3287.png






c57ae6111b2960de9c49552cfed4da52_1762185117_0954.png
 

중대재해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지법 2023. 11. 3. 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20
  • 조회69회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지법 2023. 11. 3. 선고)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429 


1) 혐의: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다.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마.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바. 악취방지법위반

사. 물환경보전법위반


2) 피고인:

개인: 윤○지(유○케미칼 대표), 천○민(두○산업/디○○코리아 대표), 송○수(대○알앤티 대표)

법인: 두○산업 주식회사, 디○○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알앤티, 주식회사 유○케미칼


3) 사고 경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식회사 유○케미칼이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하여 두○산업 등에 납품했습니다. 해당 세척제가 에어컨 부품 탈지 등의 작업에 사용되면서 적정한 안전정보 제공과 작업장 통풍·안전설비가 미비하여, 총 29명의 근로자(두○산업 10명, 디○○코리아 6명, 대○알앤티 13명)가 독성 간염에 걸린 집단 화학물질 중독 사건입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윤○지 (유○케미칼 대표):

 - 화학물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유해화학물질 함유·표시·정보제공 의무

 -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허가 취득 의무


천○민 (두○산업/디○○코리아 대표):

 -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 지위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총괄 책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


송○수 (대○알앤티 대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관리 책임

 - 현장 안전보건 및 유해물질 작업환경 관리 의무


각 법인:

 -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의무

 - 환경 관련 시설 신고·점검 등 법령상 의무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유통

  -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허가 없이 제조·납품


2) 안전정보 미제공 및 허위기재

  - 세척제 성분의 정확한 정보(함량, 유해성 등) 미고지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된 정보 기재


3) 안전설비 미설치

  - 근로자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필요한 안전설비 미설치 또는 미흡한 점검


4) 안전교육 미흡

  -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부족


5) 지속적 노출

  - 위험성을 모른 채 장기간 화학물질에 반복 노출




4. 법적 평가

 -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케미칼/윤○지: 무허가 영업, 표시의무 위반, 점검의무 위반으로 유죄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유○케미칼/윤○지: 허위정보 제공으로 유죄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천○민/두○산업: 산업재해치상으로 유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두○산업, 대○알앤티, 디○○코리아: 모두 유죄

 - 환경법령 위반: 일부 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유죄


일부 무죄 부분:

 -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는 성립 요건(유출·누출) 미달로 무죄

 - 일부 사안(화학사고치상, 법인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등)도 무죄




5. 판결 요약

 - 윤○지: 징역 2년 (실형)

 - 천○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 송○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두○산업: 벌금 2,000만원

 - 디○○코리아: 벌금 500만원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일부 무죄)

 - 대○알앤티: 벌금 1,000만원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일부 무죄)

 - 유○케미칼: 벌금 3,000만원 (업무상과실 화학사고치상 등 일부 무죄)




6. 양형 이유


윤○지 (가장 중한 처벌):

 - 유리한 정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공탁, 피해자들의 간수치 정상 회복

 - 불리한 정상: 트리클로로메탄 대량 사용에 대한 죄책 중대, 법령에 대한 경각심 부족

 - 법원 판단: 고의보다는 법령 오해이나 불성실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천○민/두○산업/디○○코리아:

 - 불리한 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 등 미설치, 의무 위반 정도 중대

 - 유리한 정상: 피해자 합의 및 탄원,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 전과 적음


송○수/대○알앤티:

 - 불리한 정상: 보건조치 미이행, 과거 안전보건법 위반 전력 2회

 -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


법원의 종합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합의 여부, 전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한 윤○지에게 가장 중한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화학물질 제조·유통·사용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집단 화학물질 중독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다양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이 동시 적용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SAFETY ALL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김대웅
E-mail : kdoto1@naver.com M : 010-521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