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전주지법 2025. 5.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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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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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전주지법 2025. 5. 16. 선고)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23고단169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3) 피고인:
- A (전 현장소장, 주식회사 E)
- B (현장소장, 주식회사 C)
- 주식회사 C (하도급업체)
- D (대표이사, 주식회사 E)
- 주식회사 E (도급업체)
- F (현장소장, 주식회사 E)
4) 사고 경위: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에서 진행된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에서 배관공 피해자 G(69세)가 하수관거 설치작업 중 공구를 챙기러 굴착 장소에 들어갔다가, 흙막이 지보공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이 붕괴되어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1) 주식회사 E (도급인):
- 전주시 소재 건설업 법인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총사업주
- 전체 안전관리 책임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2) 피고인 D (경영책임자):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책임
3) 피고인 A (전 현장소장):
- 2021년 3월부터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도급 현장의 종합적 안전관리 의무
4) 피고인 F (현 현장소장):
- 2023년 3월부터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총괄
5) 주식회사 C (수급인):
- 군산시 소재 하수도/토공사 법인
-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수급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6) 피고인 B (하도급 현장소장):
-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현장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하수도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총괄 의무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작업순서 위반
-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흙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 되메움을 해야 한다"는 작업순서를 위반
- 공사의 편의를 위해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후 되메움을 하도록 지시
2) 안전조치 미이행
- 붕괴위험이 큰 굴착장소에 대해 근로자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유지 소홀
3) 현장 관리감독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작업방식("굴토→조립식 간이 흙막이 설치→관 부설→되메움 후 철거") 미준수
- 위험 작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부재
4) 직접적 사고원인
- 하청 근로자의 현장 작업 실수 및 관리감독자(I 등)의 안전관리 불이행
4. 법적 평가
1) 유죄 인정 부분:
-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다수 안전조치 의무 위반)
-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위반 인정
2) 무죄 부분:
- 피고인 A: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 및 법적 의무 불이행 없음으로 무죄
- 피고인 D: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못해 무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 직접적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족
- 밀폐공간 관련: 증거 부족으로 무죄
3) 법원의 핵심 판단: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인정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현장의 작업순서 위반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판결 요약
-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C: 벌금 500만원
- 피고인 F: 벌금 300만원 (미납시 1일 1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
- 주식회사 E: 벌금 400만원
- 피고인 A, D: 무죄
- 특징: 현장 직접 책임자(B, F)와 해당 법인들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경영책임자와 전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6. 양형 이유
1) 피고인 B/주식회사 C:
불리한 요소: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요소:
- 피해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위험 장소에 출입한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 동종 전과 없음
- 특별감경영역 적용
2) 피고인 F:
유리한 요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 개인적 사정 참작
3) 주식회사 E:
- 불리한 요소: 2회의 동종 전과 보유
-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원의 종합 판단: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들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지만 경영책임자가 무죄를 받은 사례로,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