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지법 2023. 11. 9. 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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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746
2) 피고인:
- 피고인 A (개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법인):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 근로자 100명 사용
3) 혐의: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 사건 발생 경위:
- 일시: 2022년 9월 15일 14:49경
- 장소: 대구 달성군 소재 B 주식회사 대구공장
- 피해자: C(남, 59세) -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 사고 내용: 피해자가 언코일 작업 중 하수 배출구에서 소변을 본 후 원래 작업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피더(공급기)를 통해 강관 생산설비로 초속 3.6m의 속도로 자동 투입되는 띠강 코일을 넘으려다 뒤로 넘어지면서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를 입음
- 결과: 병원 치료 중 같은 날 21:09경 하지열상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1) 피고인 A (개인)
(1) 직책:
-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법적 의무: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설치
-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건널다리 등 설치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 취할 것
-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작업장 통로 확보에 관한 확인·감독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2) 피고인 B 주식회사 (법인)
(1) 사업주로서의 책임:
- 대구 달성군 소재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종업원의 안전조치에 대한 전반적 책임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구조적 문제
(1) 안전통로 미설치:
- 강관 생산공정(C.G.L - Continuous Galvanizing Line, 연속식 아연도금) 공정의 언코일 작업장소에서 건너편 입측 출입문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음
- 작업자들이 아르곤 가스 밸브 조절, 흡연, 캐비넷 이용,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정규 통로가 없었음
(2) 건널다리 미설치:
- 띠강 주위로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초속 3.6m로 자동 투입되는 띠강 위를 직접 넘어다니거나 띠강 아래로 지나다니는 위험한 행동을 지속
(3) 출입금지 조치 부재:
-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2) 관리적 문제
(1) 위험성 인식 후 미조치:
-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1일경부터 기술지도를 수차례 받아 띠강에 작업자가 접근할 경우 재해 발생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음
(2)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실시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불이행)
- 관리감독자 평가관리 기준 미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미실시
4. 법적 평가
1) 적용 법조
(1)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2)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2) 법원의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 두 범죄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함
- 각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상 차이가 있으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밀접한 관련성 보유
-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사회적 관념상 동일한 단일한 행위로 평가 가능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 상상적 경합 관계 인정
(3)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어 상상적 경합 인정
3) 처벌 기준:
-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5. 판결 요약
1)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 유예)
2)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7,000만 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6. 양형 이유
1) 불리한 정상
(1) 중대한 결과 발생: 안전의무 소홀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2) 재발방지 필요성: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
(3) 법인의 전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2) 유리한 정상
(1) 범행 인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3) 재발방지 조치: 사고 발생 후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개인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기타 양형 조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 참작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기업 경영진과 안전관리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판례이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