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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마산지원 2023.8.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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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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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마산지원 2023.8.25 선고)


1. 사건 개요

  • 1) 주요 혐의:

  •  - 업무상과실치사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2) 사건 배경:
    2022년 5월 19일, 경남 함안군 예곡가압장 개선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서○석이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당시 안전조치 미흡과 관리자의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됨.


2. 피고인 및 선고 요약
김○수굴착기 운전 기사 (대득건설 소속)업무상과실치사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김○도현장소장 (대득건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김○식현장소장 (만덕건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류○철대표이사 (만덕건설)중대재해처벌법 위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대*건설하도급업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벌금 1,000만 원
만*건설원도급업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벌금 5,000만 원

3. 판결의 주요 내용
  1. 1) 근로자 사망 원인:

  2.   - 굴착기 작업구역 내 안전시설 미비

    •   - 유도자 미배치

    •   - 작업자 출입통제 실패

    •   - 협소한 작업환경에서 굴착기 회전 중 협착 사고 발생


  3. 2) 각 피고인의 과실:

    •   - 김○수: 굴착기 조작 중 작업자 확인 소홀

    •   - 김○도, 김○식: 안전계획서 미이행, 출입통제 조치 미비

    •   - 류○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 및 예산/매뉴얼 부족


  1. 3) 재판부 판단:  각 피고인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경영진의 책임 강화 필요성 강조


4. 양형 사유
  •  - 불리한 요소: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 경영책임자의 의무 회피

  •  - 유리한 요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범 또는 전과 없음, 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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