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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마산지원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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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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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마산지원 2023. 4. 26)


1. 사건 개요

2022년 3월 16일, 한*제강 창원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강*산업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중 섬유벨트 파단으로 중량물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대표 A, 한*제강 대표이사 B, 한*제강(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A(하청업체 대표) : 강*산업의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 중량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장비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

  •    B(한*제강 대표이사) : 한*제강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원·하청 근로자 모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도급업체 평가 및 관리 등 법적 의무를 부담.

  •    C(한*제강(법인)) : 대표이사의 관리 소홀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 조직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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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작업계획서 작성, 장비 점검 등)가 미흡했고,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함.

  •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와 중량물 간 안전거리 미확보, 샤클 없이 벨트를 직접 고리에 연결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    한*제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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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평가

  •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주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됨.

  •    하청업체 대표 A와 한*제강 대표이사 B는 각각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한*제강(법인) 역시 조직적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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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요약

  •    A (하청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B (한*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    C (한*제강(법인)) : 벌금 1억 원, 벌금 가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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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     반복적인 안전조치 위반,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빈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     B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했고, 법 시행 후에도 사고가 재발함.

  •     사회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크고,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 유리한 점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원함.

  •     사고 이후 시정조치 이행, 과태료 자진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노력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짐.

  •     A는 전과가 거의 없고, 강*산업을 폐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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