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고양지원 2023. 10. 6)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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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고양지원 2023. 10. 6)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진행된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 중 약 190kg의 U자형 철근이 떨어져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위반으로 여러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C 주식회사: 총 도급자로서 근로자와 수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있음.
- - D: C 주식회사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있음.
- - B: C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
- - A 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 있음.
- - H: A를 사실상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 - G: A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로자 안전 관리·감독 책임.
- - E: 철근 작업반장.
- - F: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중량물 인양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안전조치 미이행.
- - 인양 철근을 1줄 슬링벨트로만 결속하여 불안정하게 인양.
- - 현장 시야 확보 불가 및 신호 미비로 인해 철근 낙하.
- -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해자 머리 위로 철근 낙하, 사망.
- - C사와 A사 모두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형식적으로만 수행.
4. 법적 평가
- - B, G, H, E, F: 안전조치 및 주의의무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 D: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 A 주식회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5. 판결 요약
- - A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
- -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C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
- -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E: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 F: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 G, H: 징역 1년씩 (각 집행유예 2년)
- - A, C 주식회사: 벌금 가납 명령
6. 양형 이유
-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 초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은 중대.
- - 그러나 피해자도 신호수 역할 중 일부 과실 있음.
- - 대부분의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 손해배상 지급, 반성 태도 고려.
- - D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노력 중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