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고양지원 2023. 10. 6)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고양지원 2023. 10. 6)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 조회16회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고양지원 2023. 10. 6)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진행된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 중 약 190kg의 U자형 철근이 떨어져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위반으로 여러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C 주식회사: 총 도급자로서 근로자와 수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있음.
  •  - D: C 주식회사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있음.
  •  - B: C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
  •  - A 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 있음.
  •  - H: A를 사실상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  - G: A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로자 안전 관리·감독 책임.
  •  - E: 철근 작업반장.
  •  - F: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중량물 인양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안전조치 미이행.
  •  - 인양 철근을 1줄 슬링벨트로만 결속하여 불안정하게 인양.
  •  - 현장 시야 확보 불가 및 신호 미비로 인해 철근 낙하.
  •  -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해자 머리 위로 철근 낙하, 사망.
  •  - C사와 A사 모두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형식적으로만 수행.


4. 법적 평가

  •  - B, G, H, E, F: 안전조치 및 주의의무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 D: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 A 주식회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5. 판결 요약

  •  - A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
  •  -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C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
  •  -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E: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 F: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 G, H: 징역 1년씩 (각 집행유예 2년)
  •  - A, C 주식회사: 벌금 가납 명령


6. 양형 이유

  •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 초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은 중대.
  •  - 그러나 피해자도 신호수 역할 중 일부 과실 있음.
  •  - 대부분의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 손해배상 지급, 반성 태도 고려.
  •  - D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노력 중인 점 참작.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SAFETY ALL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김대웅
E-mail : kdoto1@naver.com M : 010-521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