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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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 1. 정의 :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2.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적용
-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양벌규정 (법인, 기관)
- 가. 사망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 (50억이하 벌금)
- 나. 질병 또는 부상 : 7년이상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10억이하 벌금)
- 다. 5년내 재발 시 각 형의 1/2까지 가중
-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수해야 함. 안할 경우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마.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고의, 중대과실인 경우 중대재해로 입은 손해액의 5배이하 배상책임을 짐
첨부파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pdf (110.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