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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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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1. 1. 정의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은 1)도시철도차량 2)철도 차량 중 동력차, 객차 3)노선 여객차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시외버스) 4)여객선 5)항공기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나 택시, 시내버스, 통근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는 다수인이 사망

     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 2.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적용

   * [주의]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사용 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에 적용됩

      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양벌규정 (법인, 기관)
  2.   가. 사망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 (50억이하 벌금)
  3.   나. 질병 또는 부상 : 7년이상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10억이하 벌금)
  4.   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고의, 중대과실인 경우 중대재해로 입은 손해액의 5배이하 배상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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