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조치사항 / 산재발생 보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 조회16회
본문
- 1.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 가. 재해발생 해당작업의 중지 및 재해자 구출
- 나. 긴급병원 후송
- 다. 보고 및 현장보존
- 2. 산재발생의 보고
- 가. 산업재해(3일이상의 휴업)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나.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3. 산재관련 보고사항
- 가. 사업장의 개요 및 재해정보(근로자의 인적사항)
- 나.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다. 재해발생 원인과 과정
- 라. 재해 재발방지계획
- 4.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과 이견의 내용 첨부
(근로자대표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