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조치사항 / 산재발생 보고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등 법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조치사항 / 산재발생 보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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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2.   가. 재해발생 해당작업의 중지 및 재해자 구출
  3.   나. 긴급병원 후송
  4.   다. 보고 및 현장보존

  5. 2. 산재발생의 보고
  6.   가. 산업재해(3일이상의 휴업)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7.   나.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8. 3. 산재관련 보고사항
  9.   가. 사업장의 개요 및 재해정보(근로자의 인적사항)
  10.   나.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11.   다. 재해발생 원인과 과정
  12.   라. 재해 재발방지계획

  13. 4.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과 이견의 내용 첨

    (근로자대표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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