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 조회17회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1. 사건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 사건 내용 : 아파트 천장 누수 확인 중 소속 근로자 D(66세)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함.
- 사망 원인 :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
- 관련 법률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피고인 A (아파트 관리소장) :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 등 지시 감독 의무 있음.
- 피고인 B (법인 C의 대표이사)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인력 및 예산 확보, 위험요인 식별 및 개선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
- 피고인 C (법인) : 아파트 위탁 관리 사업자로서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3.2m 높이의 천장 점검을 위해 피해자 D가 1.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 추락
- 안전모 미착용, 안전장비 부족
- 피고인 A는 바로 옆에서 이를 목격했음에도 조치 없이 방치
- 피고인 B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4. 법적 평가
-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조치 미이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안전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초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법인) :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금 3,000만 원 및 가납 명령
5. 판결 요약
- A, B: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C(법인): 벌금 3,000만 원 → 가납 명령
6. 양형이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 중함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이 고려됨:
- 피해자 건강상태도 사고 결과에 영향
-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 탄원
-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개선 노력 (사다리 교체, 정기적 점검 등)
- 피고인들의 전과 없음, 잘못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