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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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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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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1. 사건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  - 사건 내용 : 아파트 천장 누수 확인 중 소속 근로자 D(66세)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함.

  •  - 사망 원인 :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

  •  - 관련 법률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피고인 A (아파트 관리소장) :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 등 지시 감독 의무 있음.

  •  - 피고인 B (법인 C의 대표이사)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인력 및 예산 확보, 위험요인 식별 및 개선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의무를 

  •                                                       수행하지 않음.

  •  - 피고인 C (법인) : 아파트 위탁 관리 사업자로서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3.2m 높이의 천장 점검을 위해 피해자 D가 1.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 추락

  •  - 안전모 미착용, 안전장비 부족

  •  - 피고인 A는 바로 옆에서 이를 목격했음에도 조치 없이 방치

  •  - 피고인 B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4. 법적 평가

  •  -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조치 미이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 B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안전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초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 C (법인) :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금 3,000만 원 및 가납 명령


5. 판결 요약

  •  - A, B: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 C(법인): 벌금 3,000만 원 → 가납 명령


    • 6. 양형이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 중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이 고려됨:

        •  - 피해자 건강상태도 사고 결과에 영향

        •  -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 탄원

        •  -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개선 노력 (사다리 교체, 정기적 점검 등)

        •  - 피고인들의 전과 없음, 잘못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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