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3.10.18.)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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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3.10.18.)
1. 사건 요약
2022년 2월 23일, 제주 K대학교 생활관 해체공사 현장에서 굴뚝 해체 작업 중 상단 구조물이 붕괴되어 굴착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 R이 사망한 사건. 본 공사는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됐고, 원도급사 G가 하도급업체 P에게 일부 공사를 맡김.
2. 주요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치사)
3.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A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해체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의무
- B (건축이사): 해체작업 계획 검토 및 현장 지시 감독 의무
- C (안전관리자): 기술적 위험요소 검토 및 안전교육 담당
- D (해체감리자): 계획서 검토 및 작업 안전 감독 의무
- E (G사 대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 F (법인 G사): 사용인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이행 주체
4.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해체계획서 미흡: 사전조사 없이 작성, 굴뚝 붕괴 위험 반영 부족
- 작업순서 위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굴뚝 중앙부 해체
- 안전관리 부재: 현장에 안전관리자 부재, 기술 지도 미흡
- 감리 부실: 위험한 작업을 인지하고도 작업 중지 지시 등 미이행
- 경영책임자의 구조적 미비: 체계 구축·점검·예산 배정 미흡
5. 법적 평가
- A~D: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E: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인정
- F (G사): 사용자 책임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인 책임 인정
6. 판결 요약
- A (현장소장)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 B (건축이사)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C (안전관리자)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D (해체감리자)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E (G사 대표, 경영책임자)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F (법인 G사) : 벌금 8천만원
7. 양형 이유
-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과실범으로서 고의 없음
- 피고인 C는 전과 없음, D와 E는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 구조적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중대성과 인명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