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서부지원 2023. 11.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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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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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서부지원 2023. 11. 17. 선고)
1. 사건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8일, 경북 성주군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현장
- 사고 내용: 굴착기 후진 작업 중 현장 근로자 J(남, 59세)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
- 공사 관계: 주식회사 F가 원청, B(주)가 하도급사, C는 굴착기 기사
- 피해자: B(주) 소속 근로자, 공사현장에서 빗자루 작업 중 후진 굴착기에 역과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A (B(주) 대표): 산업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작업계획 수립, 유도자 배치, 위험 방지 조치 의무
- B(주) : 사업주, A의 안전의무 이행 책임 있음
- C (굴착기 운전자): 굴착기 운행 중 후방 확인 및 카메라 작동 등 주의의무 있음
- D (F사 현장소장): 수급인 및 자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자, 작업계획 수립 및 위험방지조치 의무
- E (F사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 F사 (주식회사 F): 원청 사업주, 경영책임자(E), 사용인(D)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 적용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굴착기 후진 작업 중 유도자 미배치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운전자가 후방 확인 및 감시장치 미작동
- 피고인 A, D, E가 위험 예방 조치 소홀
- 경영책임자인 E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를 구축하지 않음
4. 법적 평가
- A, D: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C: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E: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B(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800만 원
- F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8,000만 원
5. 판결 요약
- 형량: 개인 피고인 4명 모두 실형 선고 → 전원 집행유예, 법인 2곳 벌금형
- 법 위반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등
- 특기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E) 및 법인(F사)에 적용됨
6. 양형 이유
-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 →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필요
- 피고인들 정상참작 사유: 범행 인정, 유족과의 합의, 재발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 및 사고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