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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서부지원 2023. 11.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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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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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서부지원 2023. 11. 17. 선고)


1. 사건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8일, 경북 성주군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현장

  •  - 사고 내용: 굴착기 후진 작업 중 현장 근로자 J(남, 59세)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

  •  - 공사 관계: 주식회사 F가 원청, B(주)가 하도급사, C는 굴착기 기사

  •  - 피해자: B(주) 소속 근로자, 공사현장에서 빗자루 작업 중 후진 굴착기에 역과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A (B(주) 대표)산업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계획 수립, 유도자 배치, 위험 방지 조치 의무

  •  - B(주) 사업주, A의 안전의무 이행 책임 있음

  •  - C (굴착기 운전자):  굴착기 운행 중 후방 확인 및 카메라 작동 등 주의의무 있음

  •  - D (F사 현장소장)수급인 및 자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자, 작업계획 수립 및 위험방지조치 의무

  •  - E (F사 대표이사)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  - F사 (주식회사 F)원청 사업주, 경영책임자(E), 사용인(D)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 적용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굴착기 후진 작업 중 유도자 미배치

  •  - 작업계획서 미작성

  •  - 운전자가 후방 확인 및 감시장치 미작동

  •  - 피고인 A, D, E가 위험 예방 조치 소홀

  •  - 경영책임자인 E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를 구축하지 않음


4. 법적 평가

  •  - A, D: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 C: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 E: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B(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800만 원

  •  - F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8,000만 원


5. 판결 요약

  •  - 형량:  개인 피고인 4명 모두 실형 선고 → 전원 집행유예,  법인 2곳 벌금형

  •  - 법 위반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등

  •  - 특기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E) 및 법인(F사)에 적용됨


6. 양형 이유

  •  -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필요

  •  - 피고인들 정상참작 사유: 범행 인정,  유족과의 합의,  재발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 및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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