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3. 11.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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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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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3. 11. 21. 선고)
1. 사건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 F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
- - 사고 내용: 도장 작업 중 근로자 H(남, 65세)가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지하 4층(약 5.8m 아래)으로 추락하여 사망
- - 공사 관계: 주식회사 B가 원청, 발주처는 주식회사 D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A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경영책임자로서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 2)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조치 이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 - 주식회사 B (법인) : 사업주 및 공사 시공자로서
- 1)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 조치
- 2)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방호조치 설치 의무
- 3) 현장소장(G)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책임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현장소장(G)이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 착용 조치 미실시
- - 추락방지 설비 미설치: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등 미비
- - 경영책임자 A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예산 미편성, 관리·감독 기준 부재
- - 결과적으로 근로자 H이 안전장비 없이 작업 중 지하 4층으로 추락사
4. 법적 평가
- - A: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벌금 5,000만 원 및 가납 명령
5. 판결 요약
- - 피고인 A: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 집행유예 2년
- - 법인 B사: 수차례 유사 위반 전력 있음 → 벌금형
- - 법률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상상적 경합
6. 양형 이유
- 유리한 사정:
- 1)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 재해 유족과 합의
- 2) 사고 후 전체 현장에 위험성 평가 및 재발방지조치 실시
- 3) A는 전과 없으며, 법인은 중대산업재해 최초 발생
- 불리한 사정:
- 1) B사는 과거 수십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
- 2) 이미 안전조치 의무가 법으로 명시돼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이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음
- 3) 결국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