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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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황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37건의 법원 판결(’25.3.17 기준) 중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 선고는 4건(10.8%)으로서 유죄 선고가 다수를 차지함
- 유죄 선고된 33건의 경영책임자 등 처벌수준은 ➊실형 5건(15.2%), ➋징역형의 집행유예 26건(78.8%), ➌벌금형 2건(6.1%)이며, 법인 처벌수준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벌금 500만원∼20억 원임
- 5건의 실형 선고 이유는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며, 형량은 징역 1년~2년임.
- 4건의 무죄 선고 사유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적용 미 대상(건설업 2건),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발생간 인과관계 부재(1건), ▲과실 정도 대비 사고 책임 과도(1건)임
2) 37건의 법원 판결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17건(46.0%),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의 순서로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판결이 다수를 차지함
-건설업 판결은 유죄 15건(88.2%), 무죄 2건1)(11.8%)이며,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수준은 ➊실형 1건(6.7%), ➋징역형의 집행유예 14건(93.3%)이고 법인 처벌수준은 벌금 1천만원∼2억 원임
3) 기업규모별 법원 판결은 중소기업 29건(78.4%), 중견기업 5건(13.5%), 대기업 3건(8.1%)의 순서로 나타남
- 중소기업 판결은 유죄 28건(96.6%), 무죄 1건(3.4%)이며,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수준은 ➊실형 4건(14.3%), ➋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82.1%), ➌벌금형 2건(3.6%)임
- 28건의 중소기업 유죄 판결 중 건설업이 15건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건설사 유죄 선고 비율이 높음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조항별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위험성 평가 및 조치, 26건, 27.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안전책임자 등 업무지원, 23건, 24.0%)이 가장 많음
-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힘들고 그 기준도 모호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의 위반사항도 유죄판단의 근거로 많이 인용됨
- 건설업은 ▲도급 시 산재예방능력 평가기준 마련(도급 등 안전조치)도 주요 위반사항으로 인용되고 있음
- 경영책임자등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가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임
2. 시사점
1)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 등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유형보다 높은 상황임. 이는 ➊인력과 예산의 부족과 함께 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에 기인함
- 건설사는 다수 현장에서 입·출입이 빈번한 일용근로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급구조로 인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이 힘들기 때문임. 이는 경영활동 위축과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초래함
2)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모호성으로 인해 법 적용·해석에 논란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
- 범죄 성립요건인 ➊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 ➋의무 위반과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 ➌의무 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하나, 검찰 공소 내용이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본 자료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https://www.ricon.re.kr/) 에서 발표한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