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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01.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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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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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01.16 선고)


1. 사건 개요

  • 경산시 소재 골판지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의 E공장에서 64세 남성 근로자(피해자)가 골판지 생산기계(B골 편면기)의 회전축 정비 작업 중 의복이 감겨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함. 당시 해당 기계는 방호장치가 해체된 채 약 한 달간 운전 중이었고, 주위 환경은 윤활유, 증기 등으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음.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피고인 A :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 재해 예방 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있음.
  • - 피고인 C : D 주식회사 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자로서 현장 점검, 안전서류 검토, 근로자 안전관리 의무 있음.
  • - 피고인 D 주식회사 : 법인 사업주로서 전체 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음.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회전축 부위에 방호덮개 미설치 및 장기간 미복구.
  • - 회전 중인 기계 정비 작업 중 운전 정지 조치 미흡.
  • - 방호장치 해체 이후 작업계획 미수립 및 안전 대책 미비.
  • - 윤활유 주입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하게 하여 작업자가 회전축과 직접 접촉하게 됨.
  • - 과거에도 유사한 협착 사망사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동일한 위험요인을 방치함.


4. 법적 평가

  •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
  • -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피고인 A와 D 주식회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평가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죄로 형 선고.


5. 판결 요약

  • -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 C: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 -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8,000만 원 및 가납명령


6.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  - 피고인 A 및 D 주식회사는 과거에도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및 중대산업재해로 형사처벌 전력 있음.
  •  - 반복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재차 발생함.
  •  -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이행되지 않았음.

✅ 유리한 점

  •  -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음.
  •  - 사고 이후 2중 방호장치 설치 및 정비방식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임.
  •  -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환경도 정상 참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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