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1
  • 조회15회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1. 사건 개요

2022년 7월 14일, 경남 양산 소재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금형 청소 작업 중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 이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작업이 지속됨.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A (대표이사): 회사의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 있음.
  • - B (총괄이사):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부담. 위험 기계의 결함 인지 후 조치 의무 존재.
  • - 주식회사 C: 피고인 A의 대표 법인이며,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관련 조치와 관리 의무 있음.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방호문 리미트스위치가 고장, 열려 있어도 작동됨.
  •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차례 위험 경고 및 개선 권고.
  • - 인터록 장치 설치 요구 및 안전대책 마련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 - 근로자들에게 위험 교육 및 정보 전달 미흡.
  • - 위험작업인 청소작업을 운전 중에도 수행하는 관행이 지속됨.


4. 법적 평가

  • -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 B: 업무상 과실치사
  • -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A 및 주식회사 C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평가되며 더 중한 법 조항 기준으로 형 선고됨.


5. 선고 요약

  • - A (대표이사) : 징역 2년
  • - B (총괄이사) : 금고 1년 6개월
  • - C (주식회사) : 벌금 1억 5천만원


6.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 - 방호장치 결함 인지 후 조치 미이행.
  • - 산업안전 협회로부터 반복적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없음.
  • - 과거 울산에서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동일한 위험이 방치됨.
  • -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위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함.
  • - 회사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가 부재하고 반복된 위반 경력 존재.

✅ 유리한 점

  • -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신속히 합의.
  • - 사고 이후 시정조치 시행.
  •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인정.
  • - 다만,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됨 — 피해의 중대성과 방치된 위험이 주요 고려사항이 됨.


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실패했을 때 형사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
 - 판결문 중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SAFETY ALL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김대웅
E-mail : kdoto1@naver.com M : 010-521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