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법 2024. 7.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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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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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법 2024. 7. 4. 선고)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11월 4일 21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소재 D회사 G공장 H동에서 발생한 중량물 낙하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부상 사건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약 4.37톤 무게의 찬넬(channel, 열교환기 본체 부품)을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인양하여 높이조정 작업을 수행하던 중, 찬넬을 연결한 섬유벨트가 날카로운 부분과의 마찰로 인해 끊어지면서 중량물이 낙하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하청업체 E 소속 근로자 I(55세)가 흉강 내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고, 근로자 J(48세)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A | D사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소속 및 하청 근로자 재해예방 총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인력 및 예산 확보 |
B | E사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청 공정 근로자 지휘·감독,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 |
C | D사 플랜트 생산팀장 관리감독자 | 현장 작업 안전관리, 기계·기구 안전점검, 직원 지휘·감독 |
주식회사 D | 원청 사업주 |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하청업체 포함 종합적 재해예방 |
주식회사 E | 하청 사업주 | 자체 근로자 안전관리, 도급 현장 내 재해예방조치 |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작업계획서 미작성: 중량물 취급 시 낙하·협착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 작업지휘자 미지정: 중량물 인양 작업 시 현장을 지휘·감독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
- - 출입통제 조치 미이행: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중 근로자가 인양물 하방에 위치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 - 부적정한 인양 방법: 찬넬의 날카로운 끝단 부분에 섬유벨트를 직접 접촉시켜 잘못된 방식으로 체결
-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반복적인 지적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4. 법적 평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평가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피고인 A, 주식회사 D)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하도급 사업장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 피고인)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로서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5. 판결 요약
-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 C: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 주식회사 D: 벌금 5,000만 원
- - 주식회사 E: 벌금 500만 원
6.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 미실시
- 중량물 인양 과정에서 최악의 결과(사망·중상) 발생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 유리한 점
피고인 전원의 범행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처벌 불원)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과 없음
피고인 B, C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기타 참작사유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안전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인정하되,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양형하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