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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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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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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고단95, 2023고단1448 (병합혐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사고 경위: 2022 2 19 09:20, 경남 고성군 H사 조선소 내 선박 2번 화물창에서 하청업체(C) 소속 근로자 N(55)이 핸드레일 보수작업 도중 약 8m 높이의 2층 통로에서 핸드레일 부식·소실 구간을 통해 추락하여 5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하청업체 관련:

피고인 A: C사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총괄 관리, 작업지시, 안전조치 설비 설치·교육·지시·감독 의무

피고인 B: C사 대표이사로서 현장소장에 대한 지휘·감독 및 상위 안전조치 요구 책임

피고인 C: 하청업체 법인으로서 사업장 내 산업안전 의무

- 원청업체 관련:

피고인 D: H사 조선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하청 포함) 안전 총괄, 감독 지시, 허가·교육·관리 의무

피고인 E: H사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로서 하도급 작업 관리감독,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인 및 교육·지시 의무

피고인 F: H사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업무 총괄 및 소속팀원 관리감독, 업무대행자 선정 지휘 및 직접 관리 의무

피고인 G: H사 대표이사(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인력 보장, 관리감독 기준 운영, 안전비용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 등 조직적·전사적 의무

피고인 H: 원청업체 법인으로서 사업장 전체의 안전조치, 하청 관리 등 법인 의무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시설적 원인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 미설치

작업 현장(2층 통로) 핸드레일 부식 및 약 30cm 구간 소실

2) 관리적 원인

작업자들이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가 관행적으로 묵인·용인됨

하청/원청 현장 관리자와 책임자들의 현장 점검 소홀

적정 관리·감독 미이행, 안전교육 및 방호조치 설치 의무 미이행

3) 제도적 원인

작업 및 작업자 통제·조율 없이 다른 위험작업과 동시 진행 허가

관리감독자 부재로 현장 진입·작업이 통제되지 않음

안전상 충분한 예산·절차·관리조치 미흡

 

4. 법적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원은 모든 피고인의 안전상 법적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각 피고인의 안전조치와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G) 및 법인(H)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예산 등 필요조치 미흡, 평가기준 미수립, 종사자 의견수렴 미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항변 배척: 피해자 책임론, 방호망 설치 곤란, 작업중단조치 불필요 등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스스로 완벽한 안전조치를 챙겨야만 재해를 막을 수 있는 현장은 방호조치가 제대로 된 현장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요약

A (하청 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

B (하청 대표이사) : 벌금 2,000만원 (가납명령)

C (하청 법인) : 벌금 2,000만원 (가납명령)

D (원청 조선소장) : 징역 1 6개월 및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3,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가납명령)

E (원청 의장담당자)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 사회봉사 80시간)

F (원청 수리사업팀 이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 사회봉사 40시간)

G (원청 대표이사) : 징역 2 (실형)

H (원청 법인) : 벌금 20억원 (가납명령)

 

6.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과태료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등 사후조치

일부 피고인 초범, 자백·반성

산업재해보험금 지급 및 배상 합의

 

- 불리한 정상: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 불과 1년 내 3명의 사망사고 발생

피고인 G의 전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과 7회 포함 총 20여회

구조적 문제: 근로자 안전보다 비용·기한 절약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

개전의 정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안전 경시

죄질과 범정의 중대성: 경영진의 책임회피와 조직적 안전관리 미비

 

법원은 "시간·비용 등의 절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근로자의 안전 보장은 뒷전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엄중히 질책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업계의 원청-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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