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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4. 8.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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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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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4. 8. 27. 선고)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고단4 )


1) 혐의: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 피고인:

 - A (B 주식회사 대표이사)

 - B 주식회사 (법인)


3) 사고 경위 : 2022년 7월 4일 09:53경, 경기 양주시 E 아파트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기전주임 G(66세)가 110동 지하 1층에서 오수관 점검작업 중 A형 이동식 사다리의 접합부가 파손되면서 약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2년 7월 5일 20:3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1) 피고인 A (대표이사): 

 -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

 -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보유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

 -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 의무


2) 피고인 B 주식회사:

 - 상시근로자 2,439명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빌딩관리업 법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 의무


3) F (직접 피고인 아님):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의무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

 - 경영책임자가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받는 체계 부재

 

2)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미비

 -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없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미마련


3) 현장 안전관리 소홀

 - 근로자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다리를 이용한 배관 작업 등 고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함

 - 추락에 의한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을 제거하지 않음


4) 실효적 관리감독 부재

 -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미흡



4. 법적 평가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불비되었다고 평가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피고인 A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판단

 - 피고인 회사가 사용인인 F(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


3) 비난가능성 인정: 법원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5. 판결 요약

 - 피고인 A (대표이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만원 및 벌금 상당액 가납명령



6. 양형 이유


1) 가중요소:

 - 근로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

 - 유사 사고의 빈발: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 높은 비난가능성: 반복적 안전사고로 인한 경영진 책임


2) 감경요소:

 - 피해 배상 및 합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1억 3,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

 - 법 시행 초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법률 적응 기간 고려

 - 업종 특성상 어려움: 전국에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한 아파트 관리업의 특성상 단시일 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

 - 관리구조상 한계: 아파트 관리의 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제약

 - 전과 없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전과가 없음


3) 법원의 종합 판단: 법원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법률상 사용자라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의 현실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업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로, 법 시행 초기의 현실적 어려움과 업종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반복적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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