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3. 4. 6. 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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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22고단325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3) 피고인:
- 권○○ (하청업체 현장소장)
- 주식회사 아○○○○○ (하청업체)
- 김○○ (원청업체 현장소장)
- 주식회사 온○○○○○ (원청업체)
- 정○○ (원청업체 대표이사)
- 방○○ (원청업체 안전관리자)
4) 사고 경위: 2022년 5월 14일 13:38경,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아○○○○○) 소속 근로자 김낙수(48세)가 고정앵글(약 94.2kg) 인양작업 중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5층 개구부에서 약 16.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1) 원청업체 관련:
- 주식회사 온○○○○○: 도급인 사업주로서 전체 현장 산업재해 예방책임과 안전조치 의무
- 정○○: 온○○○○○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최고 책임
- 김○○: 온○○○○○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전체 작업장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작업 관리·감독 의무
- 방○○: 온○○○○○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김○○의 지시 하에 현장 근로자·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의무
2) 하청업체 관련:
- 주식회사 아○○○○○: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하도급업체로서 자신의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방지 책임
- 권○○: 아○○○○○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산재 예방과 작업 총괄 관리·감독 의무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작업계획 및 사전조사 미비
- 고정앵글 등 중량물 인양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성 조사 미실시
-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지휘자 미지정으로 작업팀이 임의로 작업방식 선택
2) 안전시설 미설치
- 안전난간 일부 해체 후 임시 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방호망 설치 미흡
- 개구부 등 추락방지구역에서 안전대 미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3) 부적절한 작업방법
- 한 줄 걸이 등 부적절한 인양작업 방법 방치
- 피해자가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 수행
4) 관리감독 소홀
-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 소홀
- 위험작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부재
4. 법적 평가
법원은 피고인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권○○, 김○○, 아○○○○○, 온○○○○○, 방○○ 모두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인정
2) 업무상과실치사:
- 권○○, 김○○, 방○○의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위반
- 온○○○○○: 사업주로서 중대산업재해 책임 인정
4) 도급관계 책임:
- 도급인(온○○○○○)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인정
- 원청-하청 구조에서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5. 판결 요약
- 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아○○○○○: 벌금 1,000만원
- 주식회사 온○○○○○: 벌금 3,000만원
- 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방○○: 벌금 500만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특징: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6. 양형 이유
1) 가중요소: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 산업재해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 필요성
- 중대한 결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예방 가능성: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어도 사고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2) 감경요소:
- 현장 관행의 문제: 건설근로자 사이에 만연한 안전난간 임의 철거 등의 관행도 사고 원인 중 하나
- 진정성 있는 사과: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 및 실질적 손해배상 지급
- 피해자 측 의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합의)
- 재발방지 의지: 향후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 전과 관계: 대부분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개인적 사정: 자연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법인의 규모 등 종합 고려
3) 법원의 종합 판단: 법원은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관행의 문제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재발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함.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청-하청 구조에서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기 사례로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