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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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2) 피고인 및 인적사항:
- 피고인 1 (개인):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3, 4 주식회사 소속)
- 피고인 2 (개인): 인천항만공사 대표이사(사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피고인 3 주식회사: 강구조물 공사업 법인사업주 (충남 천안시 소재)
- 피고인 4 주식회사: 강구조물 공사업 법인사업주 (인천 연수구 소재)
-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신설·관리·운영 공공기관 법인사업주
3) 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4)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길이 2.5m, 무게 42.5kg), 유압잭, 공구 등 중량물을 내리는 작업 중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m 아래로 추락.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즉사.
5) 특이사항:
갑문(閘門):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시설로 18m 고소작업으로 매우 위험한 작업환경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1) 피고인 1 (현장소장)
- 직책: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적 의무:
(1) 안전시설 설치 의무: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발판 끝단 및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 비계강관 자재 등의 전도방지 조치
(2) 작업관리 의무: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 안전대책 수립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세부적인 작업지시
(3)밀폐공간 작업 관리: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구호장비 비치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2) 피고인 2 (인천항만공사 사장)
- 직책: 인천항만공사 대표이사(사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1) 법적 의무:
-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총괄·관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으로서 추가 안전관리 책임
-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현장 안전관리 감독,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필요한 안전시설 확보 지시
(2) 중요 법리 판단:
- 법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사업주이자 도급인으로 판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부담
3) 피고인 3, 4 주식회사 (시공사)
- 직책: 강구조물 공사업 법인사업주, 공동도급으로 공사 직접 시공
(1) 법적 의무: 작업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관리 총괄,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전반
4)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법인)
- 직책: 공공기관 법인사업주, 발주·관리 주체·도급인
(1) 법적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 안전난간 등 직접적 안전시설 확보 책임
- 도급인(사업주)로서의 책임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직접적 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높이 18m의 추락 위험 장소(2m 이상)임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 미설치
-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H빔(42.5kg) 등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에 대한 세부 작업지시 및 안전교육 미실시
- 윈치프레임 전도방지 조치 미흡: 윈치프레임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 부재, 중량물 하강 시 프레임 안정성 확보 실패
2) 구조적 원인
- 추락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끝단 및 개구부에 적절한 방호조치(안전난간) 미설치, 갑문 상부 작업 시 추락 위험 방지 시설 부재
- 비계강관 자재 전도방지 미실시: 현장 내 비계강관 자재 등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
-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 미비: 갑문 내부 밀폐공간 작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구호장비 미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3) 관리적 원인
- 현장 안전관리 소홀: 피고인 1이 현장소장임에도 현장사무실에만 체재, 작업 위험상황 방임, 책임회피 및 현장 실질관리 부재
- 도급인의 안전관리 감독 실패: 인천항만공사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부재, "위험의 외주화" - 안전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 과거 동일 현장에서 추락사고 발생했음에도 재발방지 조치 미흡
4. 법적 평가
1) 적용 법조
- 피고인 1, 2 (개인):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3, 4 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2) 위반 사항
- 추락방지 조치 의무 위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 중량물 취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세부 작업지시 부재
- 전도방지 조치 의무 위반: 윈치프레임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 비계강관 자재 전도방지 미실시
-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의무 위반: 구호장비 미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5. 판결 요약
- 피고인 1 (현장소장) : 징역 1년 법정구속 (실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2 (인천항만공사 사장) :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실형) (항소하여 무죄)
- 피고인 3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 가납 명령
- 피고인 4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 가납 명령
-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 벌금 1억 원 가납 명령 (항소하여 무죄)
6. 양형 이유
1) 유리한 정상 (감경사유)
- 전과 없음: 피고인 1, 2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유족에게 합의금 1억 원 + 형사위로금 4,000만 원 지급 (총 1억 4,000만 원), 손해사정서 지급 등 유족을 위로하는 노력
- 재발방지 노력: 사고 이후 안전예산 증액,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피고인 2의 특수사정: 인천항만공사 사장 부임 후 약 2.5개월만에 사고 발생, 취임 직후라는 점 참작
2) 불리한 정상 (가중사유)
- 법령상 요구된 안전조치 전반 미이행: 작업계획서 미작성, 현장 안전설비 미설치, 안전교육·작업지시 소홀,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음
- 중대한 결과 발생: 18m 추락으로 근로자 즉사, 피해자 유족(12세, 11세 어린 자녀)이 아버지를 잃음, 사회적 비난 매우 높음
- 피고인 1의 책임회피: 현장소장임에도 현장사무실에만 체재, 작업 위험상황 방임, 현장 실질관리 소홀
- 인천항만공사·피고인 2의 구조적 문제: "위험의 외주화": 안전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 동일 현장에서 과거 추락사고 발생했음에도 재발방지 조치 미흡, 도급인 책임·공적 의무 회피,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전관리 강화 부족
- 유족과의 실질적 합의 부재: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피해 근로자 본인과 합의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진정한 의미의 합의 아님
- 형사정책적 고려: 중대재해 근절 필요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필요, "위험의 외주화" 근절 필요, 사회적 지탄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도급 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개인 경영책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요 의의
✅ 공공기관도 사업주·도급인 책임: 단순 발주자가 아닌 실질적 관리자
✅ "위험의 외주화" 차단: 안전책임을 하청에 전가 불가
✅ 개인 실형 선고: 공공기관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
✅ 중대재해 예방 강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엄벌
✅ 피해자 중심 접근: 유족과의 형식적 합의만으로는 감형 어려움
이 판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20년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2022년 1월 27일 부터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