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2024.06.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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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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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2024.06.28 시행)
1. 제 16조, 제 90조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신청서 양식 추가 변경)
2. 제 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포함 사항 변경
3. 제 109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변경
4. 제 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사항 변경
5. 제 126조 안전검사대상기계의 안전검사주기 변경
6. 제 200조 특수건강진단 내용 중 신설
7. 제 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항 변경
8. 제 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사항 변경
9. 제 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관련 신설
10. 제 229조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의 변경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20240628시행.hwp (230.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