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기준에 신설된 기능사 추가(안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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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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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기준에 신설된 기능사 추가(안 별표 22)
o 개정 이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자격의 부재로, 유사 자격 보유자(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 등을 해당 작업 자격자로 인정해왔으나(‘06년~) ’19.6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국가기술자격) 자격이 신설, `25년부터 자격 검정(과정평가형)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해당 자격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추가하고, 기존 유사 자격에 대한 인정기준도 정비할 필요함.
o 개정 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기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신설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 자격은 2025년 취득자까지 인정
o 입법 효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유해·위험작업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관련 작업자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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