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 (시행 '25. 1. 1)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 조회19회
본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 (시행 '25. 1. 1)
제4조(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 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 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2. 보건점검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 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