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24.6.25) - 안전관리자 수 등 작성자관리자 등록일 25-07-03 조회17회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24.6.25) - 안전관리자 수 등*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첨부파일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161.5K)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_20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