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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24.6.25) - 안전관리자 수 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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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24.6.25) - 안전관리자 수 등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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