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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련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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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 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 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 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신설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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