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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련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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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기술지도 대상 
  2.   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3.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
  4.   다.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공사
  5.   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6. 2. 기술지도 제외 대상
  7.   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8.   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9.   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10.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11.       *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발주자가 직접 계약해야 한다. (착공일 전날까지)
  12.       *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13. 3. 기술지도 횟수
  14.   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횟수 = 공사기간/15일)
  15.   나. 공사금액 40억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
  16.   다. 지도 담당자 1명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 
  17.   라. 지도 지역은 지도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부관서의 관활지역


4. 기술지도 결과 관리

  1.   가.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경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20억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실질적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함. 
  2.       50억 이상인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송부함. 
  3.   나.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7일이내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다.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5. 5. 기술지도계약서 주요내용
  6.   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 주도 총괄/관리자 사항
  7.   나. 기술지도 위탁사업장 사항
  8.   다. 건설재해지도예방기관 사항
  9.   라. 기술지도 구분, 계약기간, 기술지도 횟수 등 기술지도 사항

  10. 6. 기술지도서류 보존연한 : 기술지도 후 3년

  11. 7.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1개월이상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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