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련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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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지도 대상
- 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
- 다.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공사
- 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 2. 기술지도 제외 대상
- 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발주자가 직접 계약해야 한다. (착공일 전날까지)
- *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3. 기술지도 횟수
- 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횟수 = 공사기간/15일)
- 나. 공사금액 40억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
- 다. 지도 담당자 1명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
- 라. 지도 지역은 지도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부관서의 관활지역
4. 기술지도 결과 관리
- 가.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경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20억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실질적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함.
- 50억 이상인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송부함.
- 나.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7일이내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다.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 5. 기술지도계약서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 주도 총괄/관리자 사항
- 나. 기술지도 위탁사업장 사항
- 다. 건설재해지도예방기관 사항
- 라. 기술지도 구분, 계약기간, 기술지도 횟수 등 기술지도 사항
- 6. 기술지도서류 보존연한 : 기술지도 후 3년
- 7.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1개월이상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