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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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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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23.~3.4.)
-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 119신고 등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사항 등 규정
고용노동부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2.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등에 대한 조치
3.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
4.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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