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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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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발암성이 확인된 4종 물질 취급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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