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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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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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포일 시행).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25년 자격 취득자까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지정기관) 이수자
·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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