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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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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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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2.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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