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5.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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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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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정 이유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으로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3. 별표 5 제1호라목제33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별표 4 제1호의2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등 다수 변경 및 신설.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225.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