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고용노동부령 제452호, 2025. 9. 19.,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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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고용노동부령 제452호, 2025. 9.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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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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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고용노동부령 제452호, 2025. 9. 19.,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통지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의 직인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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