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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5. 14.]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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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5. 14.] [국토교통부령 제1488호, 2025. 5. 14.,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중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정격하중별 검사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검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며, 검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8 제5호하목(4)(다) 중 "한핏치내의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이고"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로 하고, 같은 (다)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자전로프인 경우: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미만이거나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미만일 것
2) 비자전로프가 아닌 경우: 와이어로프의 한핏치내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별표 23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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