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5. 15.]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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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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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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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5. 15.] [행정안전부령 제558호, 2025. 5. 1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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