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1.]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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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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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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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1.]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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