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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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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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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

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예: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22.1.1 .~ `22.3.31.)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25.1.1 .~ '26.3.31.) 사용 시(기간연

장 요건 충족 가정)

● 개정 전: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 수급 → 총 1,800만원

● 개정 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 육아휴직 4~6개월차(25.1.1 .~ '25.3.31.)는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차 이후('25.4.1 .~ `26.3.31.)는 월 최대 160만원 수급 → 총 2,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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