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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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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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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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