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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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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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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여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의 유효기간을 종전에는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정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우수건설기술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및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의 경우: 선정일부터 1년
  2. 우수건설기술인의 경우: 선정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117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51조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 취소
  나. 제85조제3항에 따른 선정현황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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