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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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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2025. 6. 2.,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축물 해체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및 배치하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2.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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